사망 확인 94일만인 10월 24일… ‘민법상 3개월내’ 기한 넘겨 논란
법원서 수용땐 다른 자녀에 넘어가… 환수 대상 재산 다시 계산해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73·사망)의 부인 권윤자 씨(71)와 장남 대균 씨(44·사진)가 법원에 유 전 회장 재산 상속포기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돼 유 전 회장 일가의 재산 환수에 새로운 변수가 생겼다. 권 씨와 대균 씨, 대균 씨의 자녀 2명은 지난달 24일 대구가정법원에 ‘유 전 회장 재산의 상속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이번 상속포기 신청은 유 전 회장의 사망이 공식 확인된 7월 22일로부터 94일 만에 이뤄진 것이어서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 상속포기 신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균 씨는 7월 25일 체포되면서 “(도피생활을 하느라 아버지 사망 소식을) 조금 전에야 알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대구가정법원 재판부는 4일 대균 씨 측에 사망 인지 시점을 정확히 소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대균 씨의 상속 시점을 체포 당일인 7월 25일로 받아들이면 민법상 3개월 기한(10월 25일 밤 12시) 내에 신청을 한 것이라 문제가 없다. 검찰은 대균 씨 등이 포기한 상속분이 차남 혁기 씨와 장녀 섬나 씨 등 다른 상속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환수 대상 재산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나리 journari@donga.com·조건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