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의 최신예 수상구조함인 통영함과 기뢰탐지함인 소해함의 납품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장비 계약 체결 대가로 전직 장교에게 뇌물을 전달한 납품업체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문홍성)는 소해함 핵심 장비인 가변심도음탐기(VDS·수중 기뢰를 탐지하는 핵심 장비) 구매 계약을 도운 대가로 전직 해군 중령 최모 씨(46·구속기소)에게 수억 원대의 금품을 전달한 혐의(뇌물수수)로 납품업체 N사 김모 이사(39)를 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통영함에 설치되는 침몰함정 인양 도급 장비인 유압권양기 납품 체결 대가로 최 전 중령에게 금품을 전달한 W사 김모 대표(71)도 구속기소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