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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4대강·자원외교 등 국조 통해 범법 있다면 처벌”

입력 | 2014-11-05 11:33:00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 동아일보 DB

이인제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5일 전임 이명박 정권의 핵심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 자원외교, 방위사업 등의 비리를 다루기 위한 이른바 '4자방' 국정조사를 검토해봐야 한다며 범법이 있다면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과 인터뷰에서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권 때 추진했지만 4대강 사업이 강의 생태계나 환경 등 다른 영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직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 자원 외교라든지 방위 산업 육성은 역대 정권 또 앞으로도 계속 되어나가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한 번 총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조사는 꼭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은 아니다. 정책의 성과라든지 여러 평가를 위해서 할 수 있다"면서도 "사업 과정에서 명백한 범법이 있다든가 하는 것은 처벌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것은 전 정권이 한 일이기 때문에 면책을 받아야 한다' 이런 건 잘못된 주장이다. 이것은 전 정권에 대한 보복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국조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특히 4대강 사업을 예로 들어 "4대강 사업을 놓고 보면 여러 논란이 많았던 사업 아닌가? 막상 강을 여러 군데 보를 만들어서 인공 호수를 만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강의 생태계나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국토 전반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한다. 그래서 또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해야 하는 지도 중요한 과제 아닌가?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종합적인 정책에 대한 성과라든지 영향을 평가하는 국정 조사가 기본 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 출석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 최고위원은 "문제는 정책의 실패를 형사 책임으로 무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면 보복이라는 시비가 걸리겠지만 그런 목적으로 야당도 주장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 한다"며 "다만 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정치적인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그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한 사람들이 응당 져야 할 책임"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해외자원투자 실패는 개인의 잘못을 따지거나 개인이 책임질 일이 아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비리가 있었다면 그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자원 외교도 전 정권에서 한 일이지만 이 정권도 그렇고 앞으로 정권도 계속 추진해야 될 과제 아닌가?"라면서 "자원 외교 정책, 지난 번 자원 외교 사업들이 잘 된 것은 어떤 거고, 잘못된 것은 어떤 것이 있었는가. 개인적인 비리가 있었다면 그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면 잘못된 정책의 실패는 왜 있었던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앞으로의 실패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성과는 최대한으로 높이고 이렇게 자원외교를 펼쳐 나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라며 "어느 개인을 표적으로 해서 무슨 정치적인 책임이나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 하는 것은 국정 조사 본래의 취지가 아니다. 그런 목적으로 국정 조사를 해서는 안 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