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先인도-後보완’ 방침 철회할듯… 기존 구조함 퇴역연기 방안 등 검토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는 통영함의 선체고정형음파탐지기(HMS)와 수중무인탐사기(ROV)의 성능 불량 문제가 해결된 뒤 해군에 인도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최윤희 합참의장 주관으로 각 군 참모총장 등이 참석하는 합참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통영함은 지난해 10월 해군에 인도돼 실전배치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군이 1년여 시험평가를 한 결과 HMS와 ROV 등 구조에 필요한 핵심장비가 군 요구성능(ROC)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나자 인수를 거부했다. 그래서 올 4월 세월호 참사 때 구조작전에도 투입되지 못했다. 통영함은 2012년 4월 진수식 이후 경남 거제의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에 2년 넘게 정박 중이다. 군 고위 관계자는 “통영함 납품 비리의 전모가 명백히 밝혀지고, 성능이 완벽히 갖춰질 때까지 해군에 인도하지 않는 게 낫다는 여론이 많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박근혜 대통령이 방산비리에 대해 “안보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한 직후 분위기가 급변했다. 합참이 통영함 안건의 회의 상정을 전격 취소한 것이다. 한편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방위산업 군납비리에 이적죄를 적용할 거냐”고 묻자 “일반적으로 방산비리라고 해서 이적죄로 바로 갈 순 없다”며 “(수사결과) 비리가 적발되면 그 부분에 관해선 제반 형사법에 의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