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상사 2명, 8개월간 괴롭혀”… 진정 제기하자 담당자 “취하하라”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서 성추문 의혹이 발생한 가운데 이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5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여직원 A 씨는 같은 부서 상급자인 B, C 씨로부터 8개월간 성희롱 및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상급자들은 주로 회식 자리에서 신체 접촉을 유도하거나 과한 애정 표현 발언으로 피해자를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올해 9월 말 인권위에 진정을 냈고 가해자들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요청했다. 그는 이후 휴가를 냈고, 현재는 휴직한 상태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맡은 조사관은 A 씨에게 “가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으면 진정을 취하하거나 합의로 종결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결국 진정을 취하했고, 해당 사건은 ‘조사 중 해결’된 것으로 분류됐다. A 씨는 1일 B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샘물 기자 ev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