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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대한민국 법과 경찰을 능멸한 민변의 조국을 묻는다

입력 | 2014-11-06 03:00:00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7명을 징계해 달라고 신청했다. 시위 현장에서 법질서를 위반하고 간첩사건을 맡아 의뢰인의 허위 진술을 요구한 일부 변호사의 법 무시 행태가 도를 넘었다. 검찰이 일부 변호사의 수사와 사법 방해 행위 같은 조직적인 공권력 무력화 기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힌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의 느낌마저 든다.

민변 장경욱 변호사는 지난달 15일 징역 3년이 확정된 여간첩 이모 씨를 변호하는 과정에서 “북한 보위사령부와 관련해서는 무조건 진술을 거부하거나 부인하라”는 거짓 진술을 강요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씨가 국가정보원장 앞으로 고발 편지를 보내는 바람에 알려진 사실로, 만일 이 씨가 장 변호사 말대로 했다면 재판 결과가 달라졌을지 모를 일이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보위부 직파 간첩사건’에서는 피의자들이 민변 변호사들을 만난 뒤 핵심 진술을 번복해 잇따라 무죄가 선고됐다. 간첩 혐의자도 적법 절차에 따른 조사와 재판을 받아야 하지만 민변이 간첩 혐의를 벗기기 위해 거짓 진술까지 유도했다면 국법 무시를 넘어 국가안보 저해 행위다.

1988년 설립돼 인권과 법치주의 신장에 기여했던 민변은 2002년 민변 출신 노무현 씨의 대통령 당선 뒤 국가보안법 폐지에 힘쓰는 등 정치단체처럼 세력화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2006년 일심회 간첩사건과 2011년 왕재산 간첩사건 때도 장 변호사는 수사 방해에 가까운 변호 활동으로 논란을 빚었다.

이번 검찰의 징계 요청에 민변은 “새로운 공안 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민변이 시위 현장에서 경찰을 “(집회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며 폭행한 행위야말로 대한민국 법과 질서, 공권력을 능멸하는 행위다. 변호사법 1조(변호사의 사명)에는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누구보다 법을 잘 지켜야 할 변호사들이 법의 이름으로 법 집행을 방해한 것은 지탄받을 일이다. 변협은 민변 변호사 7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신속하게 밟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