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규·소비자경제부
이번 결정은 지역 상인들의 반발에 따른 것이다. 홈플러스는 2010년 12월 부지를 매입하고 개점 준비에 들어갈 당시만 해도 이처럼 난항이 있으리라곤 예상하지 못했다.
상황이 급변한 것은 올해 들어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슈퍼마켓 업주들이 6월 ‘세종서남부슈퍼마켓조합’을 결성한 뒤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 신청을 냈기 때문이다. 세종시에서 33m²(약 10평)∼990m²(약 300평) 규모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조합원 15명은 “대형마트 때문에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홈플러스를 부담스럽게 하는 요인은 또 있다. 조치원읍 전통시장 상인을 중심으로 한 ‘세종시전통시장상인연합회’도 세종점 개점에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상인연합회는 홈플러스에 상생발전기금 30억 원, 전통시장 주차장 조성비용 분담 등을 요구한 바있다.
김석훈 상인연합회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조성되면서 조치원시장, 부강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들의 매출이 늘었는데, 대형마트가 들어서면 매출이 다시 하락할 것”이라며 “홈플러스는 상인들이 입을 피해를 감안해 기금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전통시장과 홈플러스 세종점은 도로 기준으로 약 13km. 승용차로 약 15∼20분 거리다. ‘반경 1km 안에 전통시장이 있을 경우 대형마트 개점을 제한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대형마트가 세종시 상권 안에 들어서는 만큼 거리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상인연합회의 생각이다.
다른 대형마트들은 이번 사태를 주시하고 있다. 이마트는 내년 초 세종시에 점포를 열 계획이고 하나로마트, 코스트코 등도 줄줄이 개점을 앞두고 있다. 특히 이들은 영업시간이나 취급 품목 조정 등의 구체적인 논의보다 상생기금 조성이 더 부각되는 최근의 분위기를 더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다.
박창규·소비자경제부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