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에서 조심해야 할 세 가지로 소년 급제(及第), 중년 상처(喪妻), 노년 빈곤을 든다. 한국은 노인 2명 가운데 1명이 가난하다.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다. 자식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의무감마저 희박해져 간다. ‘부모 부양은 가족 책임’이라는 사람이 20년 전 90%였지만 2012년엔 30%대로 줄었다. 그 대신 “사회가 부모 부양을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이 늘고 있다.
▷대법원이 그제 ‘자식 연금’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어머니의 집을 물려받았어도 그 전에 오랫동안 생활비를 드렸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허모 씨는 어머니에게 10년 동안 월 120만 원씩 생활비를 보내고 아파트 담보 빚 6200만 원도 갚아줬다. 그 후 과세표준이 1억6000만 원인 아파트 소유권을 넘겨받았는데 2166만 원의 증여세를 내라는 통보를 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노후 생활 자금을 받는 주택연금과 비슷한 거래인 만큼 증여가 아닌 매매로 봤다”고 설명했다.
신연수 논설위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