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통과 지켜보는 유족들 7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세월호 유가족 100여 명이 ‘세월호 3법’이 통과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세월호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특별조사위원회(진상조사위)는 최대 18개월 동안 활동하게 됐다. 조사위원 17명은 여당 야당 법조계 유가족이 5:5:4:3의 비율로 추천한다. 위원장은 유가족 추천 위원이 맡는다. 재석 251명 가운데 찬성 212명, 반대 12명, 기권 27명으로 통과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강경파로 분류되는 홍익표 의원 등이 기권표를 행사했다.
전날까지 여야 간 의견 대립을 빚었던 정부조직법은 이날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와 법사위, 본회의를 하루 만에 전격 통과했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폐지하고 이들 조직을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되는 ‘국민안전처’의 해양경비안전본부·중앙소방안전본부로 흡수한다는 내용이다. 지난달 말 여야가 합의를 이뤘으나 시행일자가 쟁점이 됐다. 새누리당 주장대로 법 시행은 즉시 하되, 국회 예산심사 도중 심사 대상 부처가 사라질 수 있다는 야당의 지적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 이전 기준으로 예산을 심의한다’는 부칙을 붙였다. 재석 249명 가운데 반대 71명, 기권 32명으로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