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선 ‘개는 불결한 동물’ 여겨… 부유층 소유 늘자 금지법안 발의
이란에서 앞으로 애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채찍형 74대를 맞거나 최고 4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란 의회는 7일 집 안에서 애견을 소유하거나 공공장소에서 개를 산책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초안을 제출했다. 의원 32명이 발의한 ‘애견 금지법’ 초안은 애견을 키우는 주인에게 태형이나 벌금형을 부과하고 개는 동물원이나 숲, 황야에 버리도록 했다.
이란에서는 이슬람 전통에 따라 개를 불결한 동물로 여기고 있다. 이슬람 고위 성직자들은 애견을 기르는 것이 이슬람 율법에 위배된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부유층 사이에선 애견 보유가 점차 유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찰은 개와 함께 외출한 주인에게 경고를 하거나 개를 압수하는 선에서 처벌해 왔다. 하지만 이번 초안은 “개나 원숭이 등의 애완동물을 공공장소에 데리고 나오는 행위는 이슬람 문화를 훼손하는 것일 뿐 아니라 여성과 어린이의 위생과 평안을 해친다”며 처벌을 명문화했다.
파리=전승훈 특파원 raph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