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원 춘천시에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운영하던 A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가맹점과 50m 거리에 같은 회사의 가맹점이 개설되자 본사에 가맹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본사는 A 씨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A 씨는 지인의 소개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원은 조사 결과 신규 가맹점 개설 후 A 씨 가맹점의 매출이 현저하게 하락한 사실을 확인한 뒤 본사를 상대로 조정을 이끌어냈다. 본사는 A 씨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고 A 씨는 가맹점을 본사에 이전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2. 강원 강릉시에 사는 B 씨는 샌드위치전문점 가맹본부와 가맹금 3000만 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B 씨가 본부 측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가맹 해지 및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조정원은 조사 결과 본부가 정보공개서 제공 후 숙고기간을 위반해 계약을 체결한 점을 확인하고 조정을 진행했다. 결국 양측은 가맹 계약을 해지하고 본부가 B 씨에게 2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됐다.
중소사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위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 조정 제도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제도는 소송에 비해 비용이 들지 않고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용하지만 많은 이들에게 알려져 있지 않아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이를 위해 조정원은 5일 강원도청 별관 대회의실에서 분쟁 조정 제도에 관한 설명회를 가졌다.
올해는 20건이 접수됐고 이월 건수를 포함해 22건이 처리됐다. 이 가운데 11건의 조정이 성립돼 22억2600만 원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성과란 신청인의 피해 구제액과 조정을 통해 절약된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비용 절감액을 뜻한다. 더욱이 조정 신청을 하면 법정 처리 기한 60일 이내(일부 사안은 분쟁 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90일로 연장 가능)에 처리하도록 돼 있어 소송을 진행할 때보다 기간이 상당히 단축된다. 조정원의 올해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33일이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 12월 설립된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이다. 주로 공정 거래, 가맹 사업 거래, 하도급 거래, 대규모 유통업 거래 및 약관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김순종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은 “강원도에서 설명회를 연 것은 분쟁 조정 제도의 장점을 널리 알려 강원도에 소재하는 많은 이들이 신속한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분쟁 조정 제도의 활용을 당부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상담 콜센터(1588-1490)를 통해 전문적인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