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병헌. 동아닷컴DB
재판부 “증인 불출석하면 의미 없다”
24일 2차 공판…소속사 “가능한 참석”
“이병헌이 증인으로 꼭 나와야 한다.”
배우 이병헌(44·사진)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모(24)씨와 걸그룹 글램의 김다희(20) 사건의 재판부가 이병헌에 대해 반드시 공판에 출석하라는 결정을 내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는 10일 피고인 이씨와 다희를 비롯해 1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이병헌에게 공판기일 변경 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1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2차 공판은 24일 같은 시간대로 연기됐다.
이에 대해 이병헌 소속사인 BH엔터테인먼트 측은 “미국 일정이 끝나는 대로 이달 중순께 귀국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에는 가능하다면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10월16일 열린 1차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채택된 이병헌은 지난달 20일 미국 일정 등을 이유로 증인불출석 신청을 법원에 내고 출국했다.
앞선 공판에서 이씨 측은 협박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 경위와 관련해 “이병헌과 깊은 사이였다. 이병헌이 성관계를 요구했지만 이를 거절했다. 그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아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는 주장을 내놨다. 이에 검찰 측은 “이씨의 주장은 일방적인 것”이라며 이병헌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해 1차 공판 이후 반성문을 세 차례나 제출한 이씨 측은 “협박한 사실에 대해 반성문을 낸 것이고 앞선 주장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