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타결]어떻게 달라지나 Q&A
《 세계 최대 소비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것은 한국 소비자와 기업들에 기회이자 시련이 될 수 있다. 소비자는 중국산 농축수산물을 싸게 살 수 있어 이익이지만 농가는 판로가 막힐 수 있다. 공산품 분야에선 기술력이 뛰어난 한국 기업이 FTA를 계기로 중국시장을 넓힐 수 있는 반면 중국산 저가 정보기술(IT) 제품이 대량으로 유입돼 한국 내수시장이 되레 잠식될 우려도 있다. 한중 FTA 체결이 소비자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야별 문답으로 정리했다. 》
▼ 전체품목 34% 기존관세 유지… 김치 소비는 늘어날 듯 ▼
A. 가장 민감한 쌀을 비롯해 고추, 마늘, 양파, 사과, 감귤, 딸기, 수박, 복숭아, 배, 조기, 갈치, 쇠고기, 돼지고기 등 주요 농축수산물이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품목 기준으로 전체 농축산물의 34%에 대해 기존 관세체계가 그대로 유지(양허 제외)된다. 양허 제외 비율은 한국이 그동안 맺은 12개 FTA 중 가장 높다. 이런 점 때문에 소비자로선 농산물 가격 인하 효과를 크게 느끼지 못할 수 있다.
Q. 어떤 농산물이 많이 싸지나.
A. 과일이다. 현재 한국의 대형마트는 중국산 과일을 거의 팔지 않는다. 하지만 한중 FTA 로 두리안(관세 45%), 망고스틴(30%), 망고(30%) 등에 붙는 관세가 15년 내에 없어진다. 지금까지 이들 과일은 대부분 태국, 베트남에서 들여왔지만 중국산의 관세가 낮아지면 외국산 과일끼리 경쟁이 붙어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다.
Q. 중국산 김치가 한국인의 식탁을 점령할 수 있나.
Q. 비스킷, 빵 등 가공식품 가격은 어떻게 되나.
A. 초콜릿(관세 8%)과 빵(8%)은 5년 내에, 비스킷 및 쿠키(5%)는 10년 내에 관세가 폐지된다. 하지만 중국산 가공식품에 대한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낮아 소비가 당장 늘어나진 않을 것으로 식품업계는 예상한다. 다만 5년 내에 관세가 사라지는 스파게티(5%), 라면(5%) 등의 식당 소비가 늘어날 수 있다.
Q. 맥주, 와인 등 주류 가격에 변화가 올까.
A. 현재 중국산 칭다오맥주는 640mL 병이 3200원, 500mL 캔이 2750원에 팔리고 있다. 중국산 맥주에 매기는 관세(30%)가 20년간 단계적으로 사라지면 소비자 가격도 떨어질 수 있다. 중국산 와인에 붙는 관세(15%)도 10년 안에 폐지된다.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 방중 때 중국 측이 한국 경제사절단 초청 만찬에 내놓은 중국산 ‘장위(張裕)’ 와인은 프랑스산 고급 와인보다 맛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칭찬을 받았다.
[수산물] 中어선 서해서 불법으로 잡은 꽃게도 관세인하?
Q. 중국 어선이 서해 불법 조업으로 잡은 수산물의 관세도 내리나.
A. 아니다. ‘불법 조업물은 특별관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라는 문구가 전 세계 FTA 협정 사상 처음으로 이번에 명시됐다. 또 불법 조업 가능성이 있는 조기(냉동) 갈치(냉동) 넙치(냉동 및 활어) 홍어(냉동) 돔(냉동) 멸치(건조) 고등어(냉동) 가자미(냉동) 등은 아예 양허 제외 품목으로 지정됐다. 꽃게(냉동)는 관세율을 기존 14%에서 13.86%로 0.14%포인트만 내린다.
Q. 중국산 수산물 중 가격이 내려갈 품목은….
A. 낙지(20%) 미꾸라지(10%) 바지락(20%) 등은 국내 수입량 중 일정량에 한해 관세가 일부 내려간다. 다만 이들 품목은 수입이 일정량을 초과하면 다시 관세가 붙기 때문에 급격히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공산품] 국내 가전제품 시장 영향은
▼ 10년내 관세 철폐… 中제품 가격-기술 경쟁력 무시 못해 ▼
Q. 공산품 가격도 많이 내릴까.
A. 공산품 가격 인하 대상에는 철강, 석유화학 제품 등 한국 대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한 품목과 의료기기, 밥솥, 믹서 등 국내 중소기업이 기술력으로 경쟁하는 품목이 고루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 현재 130%의 관세가 붙는 냉장고, 세탁기는 향후 10년 내에 관세가 사라진다. 단기적으로는 한국 기업의 약진이 기대되지만 중국 업체들의 품질도 최근 부쩍 높아지고 있어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이 계속 우위를 지킬지 장담하긴 어렵다.
Q. 자동차는 관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는데….
A. 완성차의 관세율(22.5%)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한국에서 생산된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기아자동차 모하비 등이 중국에 많이 팔려 나갈 가능성이 낮은 셈이다. 중국에서 생산된 폴크스바겐, BMW 등이 한국으로 수입될 가능성 역시 크지 않다. 현대차 관계자는 “그랜저급 이하 차종은 대부분 중국 현지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악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중국에 생산기지가 없는 르노삼성, 쌍용차 등은 한중 FTA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다.
Q. 자동차 부품 관세는 어떻게 되나.
A. 완성차와 달리 자동차 부품에 매기는 6∼10%의 관세는 20년 내에 철폐된다. 관세율 자체는 변화가 크지 않지만, 품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한국산 부품에 대한 중국 내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는 점에 관련 업계는 기대를 걸고 있다.
Q. 한국산 화장품 수출은 늘어날까.
A. 중국은 화장품을 ‘초민감품목’으로 분류해 한국산의 수입 공세를 경계했다. 이에 따라 관세 완전 철폐 품목에서는 제외됐지만 한중 FTA로 기초 화장품(6∼10%), 색조화장품(최대 30%)의 관세율이 단계적으로 낮아져 중장기적으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게 된다.
Q. 중국산 의약품 수입이 늘어날 가능성은….
A. 한중 FTA로 중국산 의약품에 붙는 관세(30%)가 발효 즉시 사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 수입된 중국산 의약품은 4억1907만 달러로 전체 의약품 수입액의 8.4%를 차지했다.
▼ 中엔터테인먼트 시장, 한국기업 49%까지 지분 허용 ▼
Q. 중국 엔터테인먼트 시장이 개방된다는데….
A. 중국 내에서 한국인이 최대 49%의 지분을 갖는 합자기업 설립이 가능해진다. 또 양국이 공동 제작하는 영화와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국내산에 준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방송 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 기간이 20년에서 50년으로 늘어나 한류 콘텐츠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도 강화됐다. 중국 내 영화관에서 영화를 몰래 촬영할 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드는 등 중국 내 저작권 집행보장 근거도 마련했다.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에서 한중 합작 법무법인(로펌)도 만들 수 있다.
A. 한국 건설업체가 중국의 특1급 이상 면허를 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내 건설사들이 중국에서 면허를 취득할 때 한국과 제3국에서 쌓은 시공 성과를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아무리 큰 건설사도 중국 내 실적이 적으면 큰 공사를 할 수 없었다. 다만 중국 건설사의 원가 경쟁력이 높고 법규 등 비관세 장벽이 여전히 높아 단기간에 건설사들이 한꺼번에 진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김준일 / 김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