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타결]한미 FTA와 차이점 中, 원산지 규정 한국입장 수용… EU와의 FTA보다 진일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은 북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도 한국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중소기업들이 자사 제품에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라는 라벨을 붙여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한미 FTA와 한-유럽연합(EU) FTA에서는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를 구성해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할지 논의하도록 돼 있어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은 그동안 ‘메이드 인 개성’ 제품을 활발하게 수출할 수 없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10일 “한중 FTA 발효 즉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서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논의하지 않고 특혜관세를 인정해 공단 입주기업들이 자사 제품을 중국에 수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수출 절차는 중국 측과 추가 논의를 거쳐 확정된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은 일제히 이번 결정을 반겼다. 개성공단 제품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으면 가격 경쟁력을 가진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탄생하게 돼 중국 시장에서 각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중국 시장은 개성공단 기업들에는 ‘기회의 땅’으로 통한다”면서 “관세특혜가 적용되면 본격적으로 중국 수출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산지 규정은 한중 FTA 협상 막바지의 최대 쟁점 중 하나였다. 우 실장은 “양측이 치열한 줄다리기를 펼쳤다”며 “관세를 인하하는 마당에 원산지 기준을 어렵게 하면 FTA 효과가 퇴색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