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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자원외교 의혹, 부실 감사 드러나면 국정조사 못 면한다

입력 | 2014-11-12 03:00:00


새정치민주연합 노영민 의원은 그제 “한국석유공사의 12조4000억 원대 투자사업 자문을 맡았던 메릴린치의 서울지점장이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의 아들인 김형찬 씨”라며 자문사 선정 과정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메릴린치에 지급한 자문료 248억 원도 부당하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새정연은 이른바 ‘4자방’(4대강·자원외교·방위산업 비리 의혹)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다.

석유공사가 5조4869억 원을 투자한 캐나다 석유기업 하베스트 인수 건은 이명박 정부 시절의 대표적인 해외 부실투자 사례로 꼽힌다. 감사원이 2012년 석유공사의 부실투자 문제를 적발해 당시 사장이 물러난 바 있다. 하베스트 인수 때 지식경제부 장관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여서 야권은 ‘최경환 책임론’까지 주장하고 있다. 어제 야권의 공세에 최 부총리는 “정치 공방으로 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정쟁은 지양해야지만 의혹이 있다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원외교 관련 사업 59개 가운데 27개 정도를 스크린(감사)했으며 하베스트 인수 건은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인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당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석유공사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와 전현직 사장 6명이 무리한 해외자원 개발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며 이달 초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전현직 실세와 관련 있다고 해서 감사원과 검찰이 공평한 잣대를 들이대지 않는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정치권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지켜본 뒤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연이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연내 처리와 비리 의혹 국정조사를 맞바꾸는 ‘빅딜’을 시도한다면 ‘정치적 거래’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해외 자원개발사업과 자원외교 비리 의혹에 대해선 철저히 조사해야 하지만 자원개발사업 전체를 비리의 온상인 듯 매도해서는 안 된다. 해외 자원개발사업은 단기간에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장기 투자사업이다. 벤처 투자와 비슷한 고위험 고수익으로 10개 투자해서 1, 2개만 대박을 터뜨려도 성공일 수 있다. 세계는 지금 자원 확보 전쟁이 치열하다. 해외자원 개발처럼 꾸준히 추진해야 할 사업을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과거 사업이 올 스톱되는 것도 큰 국가적 손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