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호위무사’ 박수경 집유, 매제 오갑렬은 ‘친족 특례’로 무죄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재욱)는 12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 등)로 불구속 기소된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신도 ‘김 엄마’ 김명숙 씨(59)와 운전기사 양회정 씨(55)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김 씨와 양 씨는 수사기관 조사에서 보인 행태로 미뤄 볼 때 불구속 상태로 둘 경우 도주 우려가 있어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 전 회장의 도피를 총괄기획한 혐의(범인도피 교사)로 기소된 유 전 회장의 매제 오갑렬 전 주체코 대사(60)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편지를 전달한 행위는 범인 도피에 해당되나 친족 간에 범인도피·은닉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특례 규정 때문에 처벌하지 못한다”라고 판단했다. 오 전 대사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4월 말∼5월 10일 전남 순천 별장에서 검찰의 추적을 피해 도피 중인 유 전 회장에게 편지를 보내 수사 상황과 구원파 동향을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날 유 전 회장의 장남 대균 씨(44)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박수경 씨(34·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검은색 코트에 하이힐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박 씨는 재판 직후 지인들과 포옹하며 환하게 웃었다. 대균 씨에게 자신의 주거지를 제공한 구원파 신도 하모 씨(35·여)와 주거지로의 이동을 도운 고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