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와 함께 하는 대한민국 헌법 이야기]제19조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2011년 8월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병역법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 선고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동아일보DB
허완중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위 병역법 조항이 A 씨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의 의심이 있다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생각할 것은 바로 ‘양심’의 의미이다.
양심은 옳고 그름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윤리적 결정을 말한다. 옳고 그름에 관한 내면의 확신이라는 점에서 종교나 일반적 신조와는 구별된다. 양심은 우리 사회 다수를 형성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가치관과 언제나 일치하지 않는다. 개인의 고유한 것으로서 지극히 주관적이다. 그래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듯이 양심상 결정도 제각기 다를 수 있다.
양심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로서 절박하고 구체적인 것이다. 즉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상황에 즈음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관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확신이다. 그 결정이 어떤 동기에서 비롯되었는지는 따지지 않는다.
기독교나 불교처럼 종교를 근거로 양심이 형성될 수도 있고, 자유주의나 공동체주의와 같이 사상이나 철학을 근거로 양심이 형성될 수도 있다. 어떤 종교관, 세계관이나 가치세계에 기초하는지와 상관없이 양심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는 양심이 만들어진 동기나 원인에 따라 보호의 여부나 정도를 달리할 수 없다.
양심의 자유는 먼저 어떠한 외부 간섭이나 압력, 강제 없이 스스로 양심을 형성하는 것을 보호한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가 특정 사상이나 세계관만을 집중적으로 선전하거나 그에 관한 부정적 비판을 반복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는 취지에 어긋난다.
하지만 헌법이 이렇게 양심의 자유를 보호한다고 해서 표현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언제나 양심의 자유로 보호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서 음주 측정을 요구받은 상황에서 측정에 응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고민이 선과 악에 관한 진지한 윤리적 판단을 위한 고민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법에 따라 측정에 응했다고 해서 내면적으로 만들어진 양심상 결정이 왜곡·굴절되었다고도 할 수 없다. 다시 말해 내면의 결정을 표현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양심의 자유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
허완중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