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사진 = SBS 뉴스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검찰이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했던 매니저 박 모씨를 구속 기소했다.
12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겸 운전기사 박모(2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 따라 평소 제한속도인 시속 100㎞가 아닌 시속 80㎞ 미만으로 운전해야 했으나, 박 씨는 이보다 시속 55.7㎞를 초과해 과속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레이디스코드 멤버 고은비(22)와 권리세(23) 등 2명이 숨지고 이소정 씨(21)와 코디 이모 씨(21) 등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당시 경찰은 "차량 바퀴가 빠진것 같다"는 박 씨의 진술에 따라 국과수에 차량 감식을 의뢰했으나 차량결함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씨는 검찰 조사에서 "속도가 너무 빠른 것 같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미끄러졌다"고 진술했다.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사진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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