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T, 요금할인 위약금 폐지
SK텔레콤은 12월부터 요금약정할인 반환금을 폐지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고객이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등 위약이 발생할 경우 단말 지원금과 함께 요금약정할인에 따른 반환금까지 부과됐다.
하지만 12월1일부터 SK텔레콤 고객은 단말 지원 반환금만 내면 된다. 약정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더라도 할인받은 요금까지 돌려줄 필요가 없게 된 것이다. SK텔레콤은 요금약정 할인 반환금 폐지를 10월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일 이후 가입한 고객부터 소급 적용해 반영할 예정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