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방송인 노홍철 씨(35)가 음주 단속에 적발될 당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노 씨의 채혈 샘플을 분석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105%로 확인됐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노 씨는 7일 적발 당시 “미국에서 온 지인 2명과 서울세관사거리 인근 A 호텔에서 만나 와인 1잔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통상 체중 68kg의 성인 남성이 소주 5잔을 마시면 0.128%(면허 취소)가 된다. 이 때문에 노 씨가 음주량을 축소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한 노 씨는 경찰의 1차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노 씨는 1차 측정 당시 음주측정기에 숨을 내쉬지 않았다. 경찰이 “3차 측정까지 거부하면 측정 거부로 처벌된다”고 고지하자 노 씨는 매니저와 상의한 뒤 채혈 측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