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委 “구매대행 피해사례 급증”
최근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40만 원짜리 가방을 산 A 씨는 제품을 받고 난 뒤에야 보증서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가방의 품질은 기대 이하였고 포장도 제대로 안 돼 있었다. 정품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에 A 씨는 해당 사이트에 반품을 요청했다. 하지만 그 사이트는 반품 배송비, 관세, 부가가치세, 국내 배송비 등의 명목으로 A 씨에게 28만 원을 요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A 씨와 같은 해외구매대행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국내 관련법은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반환에 따른 위약금을 물지 못하게 하고 있다. A 씨의 경우 물건을 해외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도 반품 배송비는 4만 원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28만 원은 사실상 위약금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블랙프라이데이는 매년 11월 마지막 금요일에 미국 유통업계가 실시하는 연중 최대의 쇼핑행사다. 미국 유통업체들의 연간 실적이 이때를 기점으로 장부상 흑자(블랙)가 되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날이 낀 주의 주말에 미국의 온라인 쇼핑몰들도 할인행사를 하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한국의 해외직구족(族)이 많이 몰리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외구매대행에도 국내법이 적용되며 다른 국내 온라인쇼핑몰과 마찬가지로 제품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다”며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할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1372)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02-774-4050) 등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