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없이 미래 없다] 1993년 1.65명→2012년 2.01명… 동거남녀 법적지원 확대도 한몫
프랑스도 우리나라처럼 한때 저출산으로 고민할 때가 있었다. 1993년 1.65명으로 저점을 찍은 프랑스 합계출산율은 2012년 2.01명까지 올라갔다. 혼외 출산으로 태어난 아이를 차별하지 않는 정책적 배려가 크게 작용했다.
혼인한 부부의 출산과 혼외 출산을 구별하는 가족법 규정을 2006년 폐지했다. 아이 10명 중 5명(52.8%·2008년 기준) 이상이 결혼하지 않은 남녀에게서 태어나는 현실을 인정하고,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팍스(PACS·공동생활약정)’로 불리는 동거 남녀에 대한 법적 보장도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법에 따라 동거 남녀는 결혼한 부부에 준하는 현금 지원, 집세, 보육 지원 혜택을 받는다. 9월 프랑스 파리에서 만난 질 구노프스키 국립가족수당본부(CNAF) 국제관계국장은 “어떤 가족 형태든 아이가 일단 태어나면 국가가 잘 길러야 한다는 것이 프랑스 가족정책의 핵심”이라며 “가족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관용적인 가족제도가 출산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줬다”고 강조했다.
한국도 미혼모 자녀들이 차별 없이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늘리고 사회적 편견을 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청소년 미혼모의 자립을 돕는 여성가족부 청소년(만 24세 이하) 한부모 자립지원비는 2010년 120억8000만 원에서 지난해 25억4100만 원으로 4년 새 약 80%가 줄었다.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출산 장려에 나서면서 자신의 아이를 경제적, 사회적 인식 문제로 키울 수 없게 하는 건 난센스”라며 “임신 때부터 정부 지원책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의지만 있으면 키울 수 있게 지원과 홍보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취재 지원: 한국언론진흥재단)
파리=이철호 기자 iron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