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여성 성폭행 시도 경찰관 ‘무고’ 주장 일축… 2년6개월刑
“발기도 안 되는데 성폭행이라니요. 제 몸을 검사해 보세요.”
지난해 2월 서울의 한 경찰서 경무과장으로 일하던 이모 씨(50)는 보이스피싱 피해 상담차 찾아온 A 씨(36·여)를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8년 전 다른 사건 관계로 알게 된 이 씨에게 피해 대처 방안을 문의하기 위해 나선 길이었다. 그러나 저녁식사 후 집에 데려다 주겠다던 이 씨는 A 씨가 잠든 틈에 수십 km 떨어진 경기 하남시 팔당댐까지 차를 몰고 가 문을 잠갔다. 이 씨는 반항하는 A 씨를 힘으로 누르고 성폭행하려 했지만 A 씨가 생리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을 멈췄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 대해 1심처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발기부전이더라도 성욕 자체가 없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씨가 피해자 옷을 벗기고 마치 성행위를 하듯 하체를 움직인 점 등을 고려하면 강간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