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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세원 “서정희와 이혼 합의”

입력 | 2014-11-21 06:55:00

서세원-서정희. 사진|채널A·스포츠동아DB


첫 공판…폭행 대부분 인정

방송인 서세원(58·사진)과 아내 서정희(51)가 결혼 32년 만에 결국 이혼할 전망이다. 현재 이혼, 사기, 폭행 등 여러 사건에 휘말린 두 사람은 최근 이혼과 재산분할 등에 합의했다.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세원의 변호인이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손주철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서정희와 10월2일 이혼 및 재산 분할에 합의했다”며 “이행까지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 같은 내용을 참작해 달라”며 이혼합의 사실을 공개했다.

서세원 측에 따르면 양측이 이혼 및 재산분할 조건으로 이번 폭행사건을 포함해 두 사람과 얽힌 각종 고소 사건을 취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서정희가 요구하는 (재산분할)금액이 너무 커서 즉각 이행하지 못했고 고소가 취하되지 않아 첫 번째 공판까지 오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날 공판에서 서세원은 서정희 폭행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목을 조른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서정희의 다리를 끌고 간 것은 큰 폭행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면서 “아내를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고 어깨를 누르기는 했지만 목을 조른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서세원 측 서상범 변호사는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고, 언론의 관심이 높은 만큼 다음 기일부터는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서세원은 5월10일 서울 청담동 한 오피스텔 지하2층 로비에서 서정희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 아내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트위터@mangoo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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