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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관계 사실상 파탄 상태면 별거女와 외도, 손배책임 없어”

입력 | 2014-11-21 03:00:00

대법 “부부 공동생활 침해로 못봐”… ‘위자료 지급’ 항소심 깨고 환송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난 기혼자와 성적인 행위를 한 것은 불법이 아니며, 그 배우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1992년 결혼한 박모 씨(50)와 이모 씨(45·여)는 경제 형편과 성격 차이로 불화가 심했다. 2004년 2월 박 씨가 “우리는 더이상 부부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이 씨는 두 아들을 남겨둔 채 집을 나갔다. 이 씨는 2006년 봄 계룡산 등산모임에서 윤모 씨(53)를 만나 수시로 연락을 하고 금전거래를 하는 등 친하게 지냈다. 그러고는 2008년 4월 남편 박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

1심에서 이혼 판결이 났지만 박 씨가 항소했다.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09년 1월경 이 씨가 따로 사는 집에서 윤 씨와 키스 등 성적인 행위를 하고 있을 때 집 밖에 있던 박 씨가 문을 두드리며 둘의 관계가 들통이 났다. 박 씨는 “윤 씨 때문에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며 윤 씨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2심은 박 씨의 손을 들어주며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박 씨가 윤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박 씨 부부는 이혼 전부터 부부 공동생활이 파탄이 나 있었다. 윤 씨가 이 씨와 성적인 행위를 했더라도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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