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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판정 男 기적 소생했지만, 가족 “부양 의무 없다”

입력 | 2014-11-21 10:19:00

사진 = 채널A 캡처


부산의 대학 병원에서 사망 판정을 받은 남성이 영안실에 안치되기 직전 되살아났다.

20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A 씨(64)는 18일 오후 1시경 사하구의 한 주택에서 변모 씨(64)가 쓰러진 채 이웃에게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변 씨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곧장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멈춘 호흡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의료진은 사망 선고를 내리고 시신을 영안실로 옮기도록 했다.

이에 검안의와 검시관을 대동한 경찰은 영안실로 변 씨를 옮겼다. 하지만 냉동고에 시신을 넣기 전 경찰이 마지막으로 변 씨를 확인하다가 깜짝 놀랐다. 목젖과 눈이 조금 움직이고 미약하게나마 숨을 쉬고 있는 사실을 발견한 것. 변 씨는 응급실로 재차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맥박과 혈압이 서서히 회복됐다.

병원 측은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 이미 DOA(Dead On Arrival·도착 시 이미 사망) 상태였고, 15분 이상 심정지 상태였던 만큼 사망 판정을 내린 건 의학적으로 당연한 조치였다”며 “다시 숨을 쉰 건 기적적인 일로 봐야 하지 병원 과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망 판정을 내린 의사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