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판정 60대 남성
‘사망 판정 60대 남성’
60대 남성이 사망 판정을 받고 영인실 안의 시신보관용 냉동고 앞까지 갔다가 되살았다.
2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1시쯤 사하구의 한 주택에서 60대 남성 변모 씨(64)가 쓰러진 채 이웃이 발견했다. 119는 변 씨에게 곧장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겼으나 호흡이 돌아오지 못했다. 이에 의료진은 사망 판정을 내리고 시신을 영안실로 옮기도록 조치했다.
병원 측은 60대 남성 변 씨의 소생을 두고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 이미 DOA(Dead On Arrive도착 당시 사망) 상태였고, 15분 이상 심정지 상황이었던 만큼 사망 판정을 내린 건 의학적으로 당연한 조치였다”면서 “다시 숨을 쉰건 기적적인 일로 봐야 하지 병원 과실은 없다”고 일축했다.
경찰은 사망 판정을 내린 의사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
변 씨의 가족들은 이유는 알려지지 않은 채 신병 인수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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