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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남성, 사망판정 받고 살아나…‘가족들 신병인수 거부’

입력 | 2014-11-21 14:14:00

채널A 방송 갈무리


‘사망 판정 60대 남성, 신병인수’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이 영안실에 안치되기 직전 기적적으로 살아났지만 가족들은 신병인수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부산 사하경찰서에 따르면 18일 오후 1시경 사하구의 한 주택에서 60대 남성이 쓰러진 채 이웃에게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는 이 60대 남성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으나 호흡은 이미 멈춘 상태였다. 의료진은 사망 판정를 내리고 60대 남성을 영안실로 옮겼다.  

하지만 냉동고에 시신을 넣기 전 경찰은 마지막으로 시신을 확인했고 이때 시신의 목젖과 눈의 미세한 움직임을 발견했다.  

의료진들은 사망 판정을 받은 60대 남성을 응급실로 급히 옮겨 치료를 했고 이 60대 남성은 맥박과 혈압을 서서히 회복했다.

병원 측은 “응급실에 도착하기 전 이미 DOA(Dead On Arrival·도착 시 이미 사망) 상태였고, 15분 이상 심정지 상태였던 만큼 사망 판정을 내린 건 의학적으로 당연한 조치였다”며 “다시 숨을 쉰 건 기적적인 일로 봐야 하지 병원 과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사망 판정을 내린 의사를 상대로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이 60대 남성의 가족들은 환자의 신병인수를 거부하고 있다.

가족들은 “부양 의무가 없다”며 신병인수 거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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