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소기업 범위 개편안 발표 ‘상시 근로자 수→매출액’ 기준 변경, 2016년 시행… 3만8892곳 지위변동
정부와 공공기관에 우선적으로 물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기회를 제공받고, 10∼30%의 특별 세액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소기업 기준이 ‘상시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2012년 기준 약 34만 개로 추정되는 전체 소기업 가운데 10% 이상이 소기업 지위를 잃거나 새로 얻는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연구원은 2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성암로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발표했다.
중기청은 이번 안을 토대로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상반기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2016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준희 중기청 정책총괄과장은 “소기업들이 성장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고용을 늘리도록 유도하자는 게 개편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3년간 평균 매출액 규모와 업종에 따라 △10억 원(숙박·음식점업과 교육서비스업 등) △20억 원(출판·영상·정보서비스 등) △40억 원(부동산 임대업과 하수·폐기물 처리업 등) △70억 원(금융·보험업, 건설업, 제조업 등) △100억 원(전기·가스·수도 등) 등 5개 그룹으로 소기업을 분류했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소기업 지위를 새로 얻거나 상실하는 등 변화를 겪는 기업이 3만8892개에 이른다. 예를 들어 매출액 기준 70억 원 이하 분야에서는 1만1030개 기업이 새롭게 소기업으로 지정되고 현재 소기업 혜택을 누려온 8588개 기업은 소기업에서 제외된다. 개편안에서는 결과적으로 전 업종에 걸쳐 1604개의 소기업이 순감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의 한 관계자는 “소기업은 영세한 규모 때문에 원자재 가격의 급격한 변화와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전체 기업 규모가 일시적으로 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