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인 노홍철. 동아닷컴DB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방송인 노홍철이 23일 오전 5시30분께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한 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았다.
노홍철은 앞서 7일 밤 11시 55분께 서울 논현동 서울세관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그는 1차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채혈을 요구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를 넘어 0.105%에 이르렀다.
이어 “2~30m 떨어진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150m나 운전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노홍철의 운전면허를 1년간 취소하고, 조만간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으로 노홍철은 출연 중이던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과 ‘나 혼자 산다’에서 모두 하차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트위터@bsm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