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생명과학Ⅱ 복수정답 인정] 손배소, 피해입증 쉽지 않을 듯
이번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 및 복수정답 인정과 관련해 대규모 소송전이 벌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먼저 영어와 생명과학Ⅱ 과목에서 복수정답을 인정한 것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 국가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처분’이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례는 아직 성적이 통지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원 내부 절차에 불과하고 외부에 내려진 처분 자체가 없다. 쉽게 말하면 소송을 벌일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없는 셈. 만약 성적이 수험생에게 통지된 뒤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성적 통지 자체를 처분으로 봐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수험생들이 이번 사태로 정신적 피해를 보거나 입시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면 교육부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다. 이 경우에도 수험생들이 자신이 본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실제 소송에 돌입하면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원래 정답을 맞힌 학생들이 ‘복수정답을 인정하지 말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다. 실제로 2003년 수능에서 언어영역 17번 문제에 복수정답이 인정되자 일부 학생이 항의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