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이병헌 씨는 피고인석에 앉은 모델 이 씨, 김 씨와 함께 증거로 제출된 ‘음담패설’ 동영상을 함께 본 뒤 두 여성을 처음 만난 경위와 협박을 당할 때까지의 과정을 진술했다.
모델 이 씨 측이 “서로 교제하는 사이였다”며 증거로 카카오톡 메시지를 제시하자 이병헌 씨는 “농담이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모델 이 씨에게 집을 사준다고 말한 적이 있느냐’는 등의 질문에 인사만 한 뒤 말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법정 복도가 취재진과 구경 나온 법원 여직원들로 가득 차자 이 씨는 20분간 화장실로 몸을 피하기도 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