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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억 보험금 때문에? 임신 외국인 아내 살해한 혐의로…

입력 | 2014-11-25 15:29:00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보험금을 받으려고 교통사고를 위장해 임신 중인 외국인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이모 씨(45)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씨는 8월 23일 오전 3시 40분경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천안삼거리 휴게소 인근(부산 기점 335.9km 지점)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로 고속도로 갓길을 운전하다 비상주차대에 주차된 8t 화물차를 들이받아 캄보디아 출신의 아내 이모 씨(25)를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 수사 결과 이 씨는 아내가 타고 있던 조수석 쪽을 화물차에 추돌시켜 운전석에 있던 자신은 가벼운 상처를 입는 데 그쳤지만 아내는 그 자리에서 숨졌다.

이 씨는 “졸음운전을 하다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 씨의 아내 앞으로 95억 원 상당의 보상금을 탈 수 있는 보험 26개에 가입돼 있는 점을 수상히 여겨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이 씨가 사고 지점 800m 전에 커브길을 정상적으로 돌았고 400m 전에는 화물차를 발견한 듯 상향등을 켰으며 40m 전에 화물차가 있는 우측 방향으로 핸들을 꺾는 등 수차례나 의도적으로 조작했다”며 졸음운전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압수한 이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한 결과 사고가 발생한 지 며칠 뒤 이 씨가 만세를 부르고 있는 사진도 복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이 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천안=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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