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1일부터 서울 강서구의 가로변 버스정류소(272곳)와 학교절대정화구역(81곳), 공원(3곳)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버스정류소는 버스승차대로부터 10m 이내의 보도, 학교절대정화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50m 이내, 공원은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금연 단속에 들어간다.
강서구는 2011년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공원 12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356곳이 새로 지정되면서 강서구의 실외금연구역은 모두 481곳으로 늘어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