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진당 해산심판 (출처=동아일보)
통진당 강제 해산 여부를 두고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해산심판 최종변론이 마무리됐다. 이 가운데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최종 서면이 동아일보를 통해 공개됐다.
동아일보는 지난 25일 “통합진보당 당원교육위원회 부장 김모 씨가 북한의 공개지령에 따라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협박하는 손도끼와 협박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달했다.
보도에 따르면 통진당 교육부장 김모 씨를 포함해 과거 이적단체 활동으로 처벌받거나 가담한 인물 18명은 통진당 당원교육위에서 활동했고 자본주의 폐지를 목표로 한 북한식 ‘진보적 민주주의’ 교육을 자행했다.
한편 재판부는 법무부와 통진당 측의 해산심판 증거로 채택된 서면과 양 측의 주장을 검토한 뒤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평의를 열어 통진당 해산심판에 관한 정당해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재판관 9인 중 6명 이상이 찬성한다면 통진당은 강제 해산 절차가 개시된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연내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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