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선불폰 가입자 수를 유지하기 위해 15만 명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하다 적발됐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송연규)는 26일 SK텔레콤 팀장 박모 씨(50)와 전직 팀장 오모 씨(50) 등 2명을 비롯해 회사 법인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선불폰은 미리 낸 요금이 소진되거나 충전 금액에 따라 정해진 사용 기간이 끝나면 이용 정지되는 휴대전화로 국내 체류 기간이 짧은 외국인 등이 주로 사용한다. 이용이 정지된 뒤 사용자가 90일 동안 요금을 다시 충전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검찰에 따르면 박 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휴대전화 대리점과 공모해 이용 정지된 선불폰에 요금을 충전해 가입한 상태로 만들기 위해 87만여 차례에 걸쳐 15만여 명의 고객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SK텔레콤이 가입자 수 유지 등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고객 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용했다. 다만 요금 인출 등의 피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외국인 개인정보 등을 도용하는 방법으로 선불폰을 불법 개통한 대리점 과장 김모 씨(44) 등 5명을 사문서 위조와 정보통신망 이용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선불폰 10만여 대를 불법 개통하고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업체로부터 68억 원의 개통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대구=장영훈기자 j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