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유니폼 도용 사기혐의 입건
“여보, 점쟁이가 내 이름으로 사업을 하면 사업이 불같이 일어날 거래!”
마땅한 직업이 없었던 이모 씨(53)는 2009년 용하다는 점집에서 점을 보고 온 아내의 말을 듣고 사업을 하기로 결심했다. 이 씨는 청년회의소 모임에서 만난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M사 대표에게 조언을 듣다 치킨과 떡볶이를 사업 아이템으로 정했다. 내친김에 M사와 2009년 6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닭강정과 떡볶이를 파는 B사를 차렸다. 점쟁이 말대로 회사 대표 명의는 아내 이름으로 했다.
하지만 불같이 일어날 줄 알았던 사업은 시들했다. 2012년 7월 M사와의 양해각서 계약기간도 끝났다. 더이상 M사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이 씨는 사기를 치기로 했다. 이 씨는 예비 가맹점주들에게 B사가 23년 전통의 M사 자회사로 자본력이 막강해 하루 매출 100만 원을 보장한다며 고수익을 약속했다. 자사 홈페이지 첫 화면에 M사의 회사 로고를 그대로 쓰고 가맹점 관리 등을 할 때 M사 유니폼을 입는 수법으로 가맹점주들을 속였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김모 씨(48) 등 4명에게서 가맹비 등의 명목으로 1억5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이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