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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女, 생후 20개월 아들과 음란물 찍은 것도 모자라…‘경악’

입력 | 2014-11-29 09:30:00


두 살 남짓한 자기 아들과 성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보관한 20대 여성의 소식에 누리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미국 뉴욕데일리뉴스는 미국 위스콘신 주(州)의 제시카 벨(Jessica Bell·25)이 자신의 어린 아들과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로 최근 열린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고 27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제시카 벨의 범죄 행위는 남자친구가 문제의 영상이 들어있는 컴퓨터 파일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드러나게 됐다.
 
위스콘신 주 밀워키 지역 신문 ‘밀워키 저널 센티널’의 25일 보도에 따르면 제시카 벨은 워싱턴 주에 거주하는 양부모 밑에서 자랐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임신을 해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됐다. 당시 벨은 자신의 양어머니에게 “내가 항상 꿈꿔왔던 것이 ‘엄마’가 되는 것이었다”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그러나 제시카 벨의 행복한 결혼 생활은 오래 가지 못했고, 결국 그는 아들을 데리고 이복형제 저스틴 수버(Justin Surber)가 사는 위스콘신 주로 옮겨와 몇 개월간 그와 한 집에 살았다.
 
그 시기에 제시카 벨은 자신의 아들을 상대로 음란물을 찍었으며, 수버와 성적인 관계를 갖기도 했다. 당시 벨의 아들은 만 20~24개월로, 다른 곳으로 도망가거나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알릴 수 없는 아주 어린 나이였다.
 
그러나 수버와의 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한 벨은 결국 수버의 집을 나와 버렸고, 수버는 벨의 새 남자친구에게 벨의 컴퓨터를 확인하도록 해 벨의 행위를 알게 했다.
 
결국 지난 25일 위스콘신 주 밀워키 순회법원에 선 벨은 “우리 아기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하며 재판 내내 눈물을 흘렸지만 징역 7년형을 선고 받고 향후 17년 동안 아들을 만날 수 없게 됐다. 또한 그는 위스콘신 주 성범죄자 공개 사이트에 이름을 올려 평생 성범죄자로 등록된 채 살아가야 한다.
 
현재 4세인 제시카 벨의 아들은 다른 주에 거주하는 친척 손에 맡겨져 있으며 벨은 근친상간 등 다른 10가지 혐의로 내년 1월 재판대에 또 다시 서게 될 예정이다.
 
정민경 동아닷컴 기자 alsrud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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