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 부적절 처신 확인땐 엄벌… 檢, 내용 진위 포함해 철저 수사를
박근혜 대통령은 1일 ‘비선 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정윤회 씨에 대한 청와대의 동향 문건 유출 사건을 ‘국기문란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누구든지 부적절한 처신이 확인될 경우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동향 문건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찌라시(사설 정보지)를 짜깁기’한 것이라는 측근 보좌 그룹의 주장과 맥을 같이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근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며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청와대) 내부에서 그대로 외부로 (문건을) 유출시킨다면 나라가 큰 혼란에 빠지고 사회에 갈등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다. 공직기강 문란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적폐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 문건을 ‘감찰보고서’라며 보도한 세계일보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박 대통령은 “조금만 확인해 보면 금방 사실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을 관련자들에게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비선이나 숨은 실세가 있는 것같이 보도하고 의혹을 몰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악의적인 중상이 있었다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검찰은 내용의 진위를 포함해 모든 사안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 명명백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강경 대응 방침’에 따라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