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절단한건 과도” 집유 선고
“음음… 으아악!”
지난해 6월 서울 영등포구의 한 주점 주차장. 술에 취한 일행을 부축하던 박모 씨(21·여)가 갑자기 고통스러운 듯 비명을 질렀다. 바닥에 쓰러진 김모 씨(23)를 일으키면서 몰래 입맞춤을 하던 찰나였다. 갑작스러운 키스에 놀란 김 씨가 박 씨의 혀를 깨물면서 2cm의 살점이 떨어져나간 것. 박 씨는 잘린 살점을 얼음 봉지에 넣고 서둘러 응급실로 향했지만 접합 수술에 실패했다.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재판에서 “박 씨가 강제로 키스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혀를 깨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자신보다 덩치가 큰 박 씨가 자신의 코를 잡고 목을 졸라 숨을 쉬기 어려운 상황에서 행한 정당방위였다는 것이다. 이를 지켜본 김 씨의 여자친구와 지인들도 “박 씨가 먼저 (강제로) 키스하려는 것처럼 보였다”고 증언했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