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함께 하는 진짜 복지이야기]<5>
한 대학병원의 응급실 모습. 응급진료비가 없을 경우 대불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의 대상이 되는 질환을 알아두는 게 좋다. 동아일보DB
이상훈 변호사(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
○ 진료비, 국가가 지불후 1년내 상환 받아
급하게 응급실을 이용하다 보면 응급실 진료비를 미처 준비하지 못하거나 여력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응급의료비 대불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 국가에서 응급 진료비를 대신 지불한 후 1년 안에 환자나 가족으로부터 상환받는 제도다. 의료법에서는 국가는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정부는 1995년부터 이 제도를 대표적인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다.
신경 계통 급성의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심혈관 계통의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 호흡곤란, 급성 흉통, 중독 및 급성 대사장애(간부전 신부전 당뇨병 등) 등의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 외과의 경우에는 개복수술이 필요한 급성 복통, 광범위한 화상, 다발성 외상 등이, 안과는 화학물질에 의한 눈 손상, 급성 시력손실 등이, 소아청소년과는 소아경련성 장애일 경우에 이용이 가능하며 자신이나 남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다.
응급의료비 기준은 응급실 등에서 진료를 받기 시작한 날부터 그 증상이 완화되어 응급의료가 종료될 때까지 발생한 진료비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대납된 비용은 최장 12개월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응급실 창구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확인해준 후 제도 이용 의사를 밝히고 ‘응급의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 그러면 나중에 병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 주소지로 진료비 상환 청구서를 발송하게 된다.
○ 응급실에 의사 밝히면 누구나 이용 가능
환자는 퇴원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진료비 상환 청구서를 받고 환자 본인 또는 직계 혈족 등이 은행이나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면 된다.
우선 병원 측이 알리는 것을 꺼리는 편이다. 병원은 진료비가 입금되는 데 두 달 정도 걸리고 응급의료비를 대납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급을 거부할 경우 진료비를 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병원에서 대불제도를 거부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급여관리부에 전화(02-705-6119)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상훈 변호사(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익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