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6부(부장판사 신종열)는 2일 한진중공업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희망버스’ 행사를 기획한 혐의로 기소된 시인 송경동 씨(4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행사에 참가했던 정진우 노동당 부대표(45)와 인권운동가 박래군 씨(53)에게는 벌금 500만 원과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송 씨는 2011년 5월 한 인터넷 카페에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크레인을 점거한 채 농성 중인 김진숙 민노총 지도위원을 지지하기 위해 버스를 타고 부산에 모이자”며 행사를 제안한 데 이어 같은 해 6∼10월 모두 5차례 집회와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1·2차 희망버스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행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와 교통방해행위(일반교통방해), 영도조선소 침입(공동주거침입)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