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돕다가 훔친뒤 다음날 돌려줘, 열람기록 흔적에 들통… 해임-집유
‘아…이 안에 뭐가 있을까.’
지난해 9월 파출소 밤샘 당직을 마친 경찰관 A 씨(39)는 근무교대를 마치고 서둘러 퇴근했다. 집에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은 그의 손엔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가 들려 있었다. A 씨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클럽 앞에 술에 취한 여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그 여성을 집까지 데려다 줬다. 그러나 이 여성의 휴대전화는 돌려주지 않았다.
A 씨는 컴퓨터에 휴대전화를 연결해 만취한 여성이 남자친구와 주고받은 메시지를 훔쳐봤다. 여기에 남자친구가 전송한 그녀의 나체 사진, 성관계 동영상은 다운로드까지 했다. 이튿날 A 씨는 후배 경찰관에게 “우연히 주운 것처럼 해서 가져다주라”고 시켜 휴대전화를 돌려줬다. 그러나 파일 열람 날짜가 뒤죽박죽인 사실을 이상하게 여긴 여성의 신고로 A 씨의 범행은 꼬리가 잡혔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