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회 문건’ 파문/유출경로 수사]朴경정 소환… 속도내는 檢
문건에 등장한 中식당 압수수색 ‘정윤회 동향 보고서’ 문건에 청와대 관계자들의 모임 장소로 등장하는 서울 강남구 J중식당 입구(왼쪽 사진). 검찰은 4일 이 식당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수사관이 종이가방에 식당 장부 등을 넣어 들고 나오고 있다. 홍진환 기자 jean@donga.com
○ 檢, 별도 보관 문건 유출 가능성 주목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유출 경로는 올 2월 박 경정이 청와대를 떠나면서 승진 발령을 기대하고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로 라면박스 2개 분량의 짐을 먼저 보냈으나 일선 경찰서로 발령이 나는 사이, 그 안의 자료를 복사한 경찰들로부터 문건이 유출됐을 가능성이다. 이는 검찰이 현재 가장 유력하게 보는 경로로 수사를 의뢰한 이재만 대통령총무비서관(48)을 비롯해 청와대 자체 진상 조사에서도 유출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3일 한모, 최모 경위를 불러 조사했고 4일엔 박 경정을 소환 조사했다.
이와 함께 박 경정과 그의 상관이었던 조응천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이 추정하는 ‘제3의 청와대 내부자→청와대 파견 검찰 수사관→경찰’이라는 유출 경로도 검찰의 확인 대상이다. 조 전 비서관은 유출자가 박 경정이 아닌 제3의 인물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이 5, 6월 이 사실을 파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비서관에게도 소환을 통보한 상태다.
검찰은 문건 유출자가 드러날 경우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공무원인 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다.
검찰은 해당 문건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있지 않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적용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유출된 문건이 복사본이라면 공공기록물관리법을 적용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조 전 비서관의 주장처럼 제3자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문건을 빼돌렸다면 건조물 침입죄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박 경정은 3일 오후 채널A 기자와 연락해 “진실이 있다. 밝혀지면 잘 써 달라. 나 그동안 고생했다. (나중에) 다 이야기하겠다”며 여운을 남겼다. 그는 청와대가 자신을 문건 유출범으로 지목한 것을 두고 허탈해하는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