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임시국회가 소집된다. 새누리당 김재원,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 이같이 의사일정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여야는 우선 15, 16일 본회의를 열고 국정 현안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하기로 했다. ‘정윤회 동향’ 문건을 포함한 국정개입 논란, 공무원연금 개혁, ‘4자방’ 국정조사 문제 등을 놓고 여야가 뜨거운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여야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 각각 2명으로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선정하기로 합의했다.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비위 감찰을 위해 도입된 특별감찰관제도는 6월에 관련법이 발효됐지만 감찰관 임명 절차가 늦어져 시행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