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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연맹, 성남 이재명 구단주에게 경고

입력 | 2014-12-06 03:00:00


프로축구 성남 FC의 구단주인 이재명 경기 성남시장이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경고 징계를 받았다. 연맹은 5일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를 열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로 K리그 명예 훼손 논란을 일으킨 성남 FC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구단주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남이 올해 K리그 클래식에서 오심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이 구단주가 근거 없는 주장으로 프로축구의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이날 상벌위원회에 회부했다. 경고는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다. 한편 이 구단주는 “징계 조치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단순 경고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내 주장이) 정당한 비판임을 재심청구는 물론이고 법정투쟁을 통해서 끝까지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