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혐의로 조교 고소한 30대, 형사조정 도중 뿌려… 6명 부상
5일 오후 5시 50분경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검찰청 형사부 조정실 404호에서 명예훼손 혐의 고소인인 모 대학 서모 교수(38)가 조정절차 진행 도중 황산으로 추정되는 화학물질을 뿌려 피고소인 강모 씨(21) 등 6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받았다.
서 교수는 조정위원 등과 함께 명예훼손 사건을 놓고 조정을 진행하던 중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온 황산으로 추정되는 액체(540mL)를 강 씨 얼굴을 향해 끼얹었다. 이 과정에서 액체가 주변으로 튀면서 강 씨와 강 씨 아버지(47)가 각각 전신 40%와 20%의 화상을 입었고 어머니(48), 조정위원 이모 씨(50·여), 법률자문위원 박모 씨(52) 등 3명은 경상을 입었다. 서 교수 역시 손에 화상을 입고 응급치료를 받았다.
서 교수는 조교인 강 씨를 올해 6월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이후 지난달부터 형사조정 절차를 밟고 있었다. 이 제도는 검사의 직권 또는 가해자와 피해자 동의로 절차가 시작되며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내 신속하게 피해를 변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해당 대학 관계자는 “서 교수가 강 조교에게 아르바이트로 출석 체크를 시켰지만 강 씨가 돈을 제때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고소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이런 사실을 파악한 학교 측은 최근 서 교수에게 내년 2월부로 재임용 탈락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서 교수가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검찰청 내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던 중 당사자에게 상해를 입힌 중범죄라고 보고 직접 서 교수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