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정·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
김 씨는 “지금은 1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고 있어 임차인이 장사를 잘 못하면 새 임차인을 찾으면 됐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며 “하지만 국회에 올라가 있는 관련 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 번 계약한 임차인을 5년 동안 바꿀 수 없게 돼 임대수익이 낮아져도 손쓸 수 없을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최근 상가나 건물 등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는 자산가들이 적지 않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실제 임대 계약에는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임차인만 대항력(임대인이 달라져도 임차인이 새 임대인에게 기존 임대차 계약 내용을 요구할 수 있는 효력)과 최초 계약일부터 5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만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증금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임차인이 대항권과 최초 계약일부터 5년간 계약갱신권을 갖게 된다. 권리금도 법으로 보호된다.
정부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임대인에게 협력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많은 자산가들이 “개정안에는 혼란스러운 부분이 많아 당분간 신규 상가 투자를 유보해야 할 것 같다”고 한다. 정부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어떤 경우가 ‘합당한 사유’에 해당되는지 불분명하다고 주장한다. 또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협력 의무를 부과한다는데 무엇이 ‘협력’인지도 알 수 없다고 지적한다.
최근 여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새누리당은 임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지적된 부분을 보완한 개정안을 내놨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계약갱신청구권을 5년이 아니라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하는 등 임차인을 보호하는 내용을 보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규정·우리투자증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