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기상황 인정기준 완화… 최저생계비의 150%→185%로 자녀 1명 있을땐 月190만원 이하
내년 1월 1일부터 이혼으로 인한 생계 곤란자 지원 기준 금액이 기존 월 90만 원(1인 기준)에서 111만 원으로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더 많은 사람이 긴급복지지원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위기 상황을 인정하는 기준을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경우로, 기존에는 자신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일 경우에만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일 경우까지 완화된다. 1인은 111만 원, 자녀가 1명 있을 경우에는 190만 원 이하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휴·폐업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경우, 폐업신고 직전 신청자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이었던 2400만 원도 삭제했다. 이혼에 따른 위기와 마찬가지로, 현재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85% 이하인 사람은 지원을 받게 된다. 신청 기간 역시 폐업신고일의 6개월 이내에서 12개월 이내로 확대된다.
김수연 기자 sy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