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상무위원 첫 사법기관 이송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은 5일 정치국 회의에서 ‘저우융캉의 엄중한 기율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를 심의 통과시키고 당적 박탈과 사법기관 이송을 결정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6일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이와 관련해 저우 전 서기에 대한 7대 혐의를 발표했다. 저우 전 서기의 구체적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사형까지도 선고가 가능하다. 중국 당국은 저우 전 서기의 혐의로 △엄중한 기율 위반 △직권 남용 △뇌물 수수 △부정 축재 △당과 국가의 기밀 누설 △간통·성매매 등 6가지를 거론한 뒤 조사 중 ‘다른 범죄 관련 혐의’도 발견됐다고 전했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